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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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절약

가스비 복지할인 대상 가입·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감면 자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 한도가 적용되며, 별도로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 사망, 자격 변동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격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 한도 자동 적용
  • 이사·자격변동 시 도시가스사 통보 필수
  • 미통보로 인한 부당 감면은 반환 대상

신청 방법

정부24 요금감면 통합신청을 이용하면 전기·TV수신료·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