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가스요금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원룸 거주자도 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 거주 세대를 위한 도시가스 복지할인 신청 자격 조건을 안내합니다.
1. 원룸 거주자 도시가스 복지할인 자격 조건
원룸 거주자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으로서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 자격을 갖추면 도시가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신청 자격: 원룸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복지할인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등)
- 단독 세대주 명의 또는 건물주 통합 청구 시 세대 분리 할인 신청 접수
- 동절기(12~3월) 월 최대 18,000원~36,000원 가스 요금 직접 감면
| 자격 구분 | 필수 요건 | 지원 내역 |
|---|---|---|
| 수급자 / 차상위 원룸 거주자 | 원룸 주소지 전입신고 완료 | 동절기 가스비 최대 감면 |
| 다자녀 원룸 세대 | 주민등록상 자녀 3인 이상 동거 | 동절기 가스비 차감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