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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항목 헷갈리는 부분 정리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어느 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헷갈렸던 관리비 항목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비 주요 항목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 부담 항목이므로, 세입자는 이사할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보수용 적립금 ➔ 세입자 이사 시 전액 환급 수령 대상
- 수선유지비: 냉난방 시설 청소, 전등 교체 등 소모성 유지비 ➔ 실거주자(세입자) 부담 항목
- 재활용품 매각 잡수입: 세대 관리비 직접 차감 적립금으로 사용되어야 함
| 관리비 항목 | 부담 주체 | 이사 시 환급 여부 |
|---|---|---|
| 장기수선충당금 | 집주인 (소유자) | 세입자 100% 환급 수령 가능 |
| 수선유지비 | 실거주자 (세입자) | 환급 불가능 (당월 소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