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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아끼는 법 이렇게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속에는 안 내도 되는 항목이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숨어 있습니다. TV가 없는 가구의 수신료 분리/면제부터 임대차 만기 시 충당금 환급까지 관리비를 줄이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1. 관리비 청구서 차감 필수 3가지 항목
첫째, 집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월 2,500원) 말소 신청을 합니다. 둘째,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셋째,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으로 관리비 차감 혜택을 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 TV 미보유 가구: KBS(1588-1801) 또는 한전(123)을 통해 TV수신료 해지
- 임차인(세입자):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수령
- 에코마일리지/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성 관리비 차감 포인트 지급
| 항목 | 절감 및 환급 방법 | 비고 |
|---|---|---|
| TV 수신료 | KBS/한전에 TV 미보유 신고 후 삭제 | 매월 2,500원 고정 차감 |
| 장기수선충당금 | 이사 시 집주인에게 납부액 전체 환급 청구 |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