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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절감 항목 확인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쉬운 정리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잡수입'이 무엇인지 헷갈리셨나요? 나중에 돌려받는 돈과 매달 지울 수 있는 항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헷갈리는 관리비 핵심 용어 3가지
첫째, 장기수선충당금: 집 가치를 올리는 수리비로 세입자가 내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습니다. 둘째, 수선유지비: 공용 전등 교체 등 소모성 비용으로 세입자가 내는 돈입니다. 셋째, TV수신료: TV가 없으면 삭제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시 집주인이 환급해 줌
- 수선유지비 ➔ 세입자가 부담하는 실거주 소모성 비용
- TV 수신료 ➔ 집에 TV가 없으면 월 2,500원 차감 신청
| 관리비 용어 | 부담 주체 | 환급 여부 |
|---|---|---|
| 장기수선충당금 | 집주인 (소유자) 부담 | 세입자가 납부 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환급받음 |
| 수선유지비 | 현재 거주자 (세입자) 부담 | 환급 불가능 (소모성 유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