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가구 수도요금 절약 자격조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에서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같이 쓰면 누진세가 붙어 수도세가 폭탄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 '가구분할 할인'을 신청하는 자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1.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자격 요건
수도 계량기 1대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으로서, 각 가구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총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누진 단계를 낮춰 줍니다.
핵심 포인트
-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 분리 및 전입신고 완료 상태 필수
- 계량기 1대로 3가구가 쓸 경우 사용량을 3으로 나눠 낮은 누진 단가 적용
- 주민센터에서 '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제출
| 구분 | 신청 전 (통합 계산) | 가구분할 신청 후 |
|---|---|---|
| 누진 단가 | 전체 사용량 합산으로 높은 누진 단가 적용 | 가구수 나누기 계산으로 1단계 단가 적용 (요금 대폭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