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복지할인 대상 이렇게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매달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감면 혜택 기준과 신청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매월 가정용 수도 사용량 중 일정량(보통 10m³ 상당, 약 5,000~10,000원)을 감면받아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일정 물량(m³) 차감 감면
- 주민센터 방문 시 전기, 가스, 수도 복지할인 일괄 통합 신청 가능
- 신청월 다음 달 청구서부터 감면 금액 차감 적용
| 할인 유형 | 감면 혜택 수준 (지자체별 상이) |
|---|---|
| 기초수급자 / 장애인 | 매월 상수도 10m³ 해당 금액 감면 |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매월 상수도 10m³ 또는 사용료의 20~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