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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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절약

수도요금 복지할인 대상 이렇게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매달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감면 혜택 기준과 신청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매월 가정용 수도 사용량 중 일정량(보통 10m³ 상당, 약 5,000~10,000원)을 감면받아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일정 물량(m³) 차감 감면
  • 주민센터 방문 시 전기, 가스, 수도 복지할인 일괄 통합 신청 가능
  • 신청월 다음 달 청구서부터 감면 금액 차감 적용
할인 유형감면 혜택 수준 (지자체별 상이)
기초수급자 / 장애인매월 상수도 10m³ 해당 금액 감면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매월 상수도 10m³ 또는 사용료의 20~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