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제 환급받는 법
잘못 나온 상수도 요금, 돈으로 돌려받기! 상수도 오검침 정산 및 누수 감면 환급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상수도 요금 환급 및 정산 신청 3단계
검침원 지침 잘못 입력이나 세대 내 배관 누수가 발생했을 때 관련 증빙을 작성해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환급됩니다.
핵심 포인트
- 1단계: 실물 계량기 지침 사진 촬영 또는 누수 수리 공사 영수증/사진 준비
- 2단계: 수도사업소(120)에 '상수도 요금 이의신청 / 누수 감면 신청서' 제출 (90일 이내)
- 3단계: 수도사업소 정밀 심사 후 과다 납부되었던 차액 요금이 지정 계좌로 현금 환급되거나 차기 청구서 차감
| 환급 정산 유형 | 제출 증빙 서류 | 환급 수령 방식 |
|---|---|---|
| 오검침 재정산 | 실물 계량기 수치 사진 | 잘못 부과된 요금 100% 재정산 환급 |
| 옥내 누수 정산 | 수리 영수증 + 공사 사진 | 누수 과다분 요금 50% 이상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