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이의신청 방법 사회초년생·1인가구 활용법
혼자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생각지도 못한 누수가 발생해 수도세 폭탄을 맞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임대인(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수도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해 감면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자취방 누수 발생 시 대처 및 이의신청 3단계
1단계: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 통보 및 수리 요청. 2단계: 수리업체 영수증과 수리 사진 수령. 3단계: 수도사업소(120)에 누수 감면 이의신청서 제출.
핵심 포인트
- 원룸 매립 배관 누수 수리비는 민법상 임대인(집주인) 부담 의무
-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과다 청구분은 이의신청으로 50% 이상 감면 가능
- 수리 업체 영수증과 공사 사진 필수 첨부
| 구분 | 주요 대처 수단 |
|---|---|
| 누수 공사비 | 임대인(집주인)이 공사비 전액 부담 |
| 과다 청구 수도세 | 세입자가 수리 영수증 첨부해 수도사업소에 50% 이상 감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