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며, 유급휴일(주휴일)과 근로일만을 합산하므로 토요일 등 무급휴일은 180일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및 주 2일 이하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 평가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전개하는 자에게만 법적으로 지급 승인이 떨어집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전산상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전면 정지되므로 퇴사 직후 신청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F-2, F-5, F-6 등)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적용 또는 임의가입 여부가 상이하므로 해당 코드를 필히 대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심사 및 현장 교육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를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요건을 갖춘 민원인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임시 접수한 후 고용센터를 내방하여야 서류 심사가 완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