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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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실업급여 적용 기준

자영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실업급여 적용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활성화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여 실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년)

임의가입한 개인사업자가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최소 1년(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 없이 성실 납부 완료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인정 폐업 사유 (적자 지속 및 매출 감소)

가치 변동에 따른 자발적 폐업은 불가하며,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20% 이상 급감하여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의 기준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

자영업자는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1~7등급별 '기준보수'의 60%를 대입하는 단리 수식 구조로 일액이 확정되므로 하한액 규정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고용노동부 지침에 명시된 주요 특고 직종 종사자는 고용 형태 특수성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요건 (24개월)

특고 종사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365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계좌 개설이 승인됩니다.

특고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세부 조항

자진 이직이더라도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득명세서 대조를 거쳐 수급권이 부여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라이더 등) 노동자의 고용보험 관리

배달 앱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근로자는 플랫폼 사가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노무제공내역 확인신고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 입증 매칭

고정 계약이 없는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서류를 고용센터에 고지하여 실업 전 평균 소득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자영업자·특고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특수 기준

사업자나 특고 출신 수급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새로운 사업계획서 수립', '창업 컨설팅 참여' 등도 정당한 구직활동 범주로 유연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