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극히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 기간을 특별 연장해 주는 구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용센터 직원의 지시나 추천에 따라 국가 공인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 중인 수급자는 해당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일액의 100%를 연장 수령 가능합니다.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생활이 극심하게 어려운 자로서, 가구 총소득이 기준치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고용부 심사를 거쳐 추가 지급됩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는 국가 경제 위기 기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고시를 발령할 시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괄 일정 기간 연장됩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총 수급 일수의 절반(2분의 1)을 넘기기 전에 조기 취업에 성공하여 안정된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조기 재취업한 직장에서 이직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고용보험 납부 내역으로 최종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승인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당일에는 교통비 및 식대 명목의 직업능력개발수당 서식 금액이 구직급여 외에 추가 매칭 입금됩니다.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왕복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원거리 기업으로 면접을 보러 간 경우, 실제 소요된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하여 가구 전체가 주소지를 이전(이사)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이사 화물 운송 비용을 영수증 대조를 통해 보조해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및 이주비 등 부가 급여는 고용24 포털의 '기타수당청구' 메뉴를 통해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비대면으로 일괄 청구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