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수령하던 3개월간의 평균 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범주 내로 제어됩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가입자의 과거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1일 기준 수급할 수 있는 최댓값인 상한액은 일괄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사 당시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리 수식을 대입하므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당해 연도 고용보험 정산 규정에 근거하여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단가인 하한액은 법정 산식에 따라 일정한 고정 금액으로 매달 예치됩니다.
퇴사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또는 6시간이었던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근로자 대비 일액 하한액이 근무시간 비율에 맞추어 차등 감액 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일액에 한 차수 인정 기간인 28일을 곱한 단리 수식액이 가입자가 지정한 시중 은행 금융 계좌로 매회 총액 인도 처리됩니다.
구직급여가 정상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24 로그인 후 '실업급여 지급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이체 일자와 차수별 실지급액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수령한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균등 분할되어 평균임금 단가 계산에 포함되므로 하한액 초과 대상자는 일액이 상승합니다.
본 정책 금융 급여는 국가가 실직자의 생계를 보조하는 복지 재원이므로 이자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등 15.4%를 포함한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비성 자금이므로 만기 자금을 모으는 일반 적금 계좌와 철저히 분리하여, 생활비 전용 체크카드 계좌와 매칭 활용하는 스탠스가 유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