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가 지정한 일정한 주기(통상 1주~4주) 동안 수급자가 실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심사하여 급여를 승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가입 후 첫 번째 맞이하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지정된 시간에 고용센터를 내방하여 초기 교육을 이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와 3차 회차에는 통상 4주간 최소 1회 이상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내역을 고용24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 파일을 송부해야 급여가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전산망 접수가 절대 불가하며, 지정된 신분증과 구직활동 증빙 서류 실물을 소지하고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창구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취업 포털(워크넷, 사람인 등)을 통해 실제 구인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취업활동 증명서'는 가장 정석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입사지원 외에도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사이버진로센터 교육 이수 등도 구직외활동 유형으로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루에 여러 기업에 동시에 입사지원서를 전송하거나 특강을 여러 개 이수하더라도, 동일 날짜의 활동은 전산 시스템상 단 1회만 유효 활동으로 카운트됩니다.
본인의 직무 분야와 연계된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실제 응시한 경우, 응시 수험표와 성적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정각 전까지 전산 전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당해 회차 급여 지급이 보류됩니다.
면접 응시, 갑작스러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일 변경을 원할 때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변경 희망일 전후로 고용센터에 신청서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