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명확한 권고사직 사유 코드를 입력하여야 심사가 승인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회사를 떠나거나, 사규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이직한 경우는 완벽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이 불가하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악화되거나 임금체불이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양해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급여 통장 내역으로 소명 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의 이사나 다른 지역 발령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태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자격이 성립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측이 휴가를 불허하여 퇴사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상 더 이상 현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고, 회사 측에서 직무 전환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정식 신고되어 사실로 확인되거나 성희롱, 성차별 대우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구제됩니다.
직무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이 확정되었거나 거듭된 무급 휴업 조치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전면 박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