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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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법

연령 및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법
수급 기간 산정의 기준 요인 (연령과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총 누적 가입 기간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 의해 차등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연령 적용 기준일 (퇴사일 기준)

연령 판단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며, 기준 시점은 다른 날이 아닌 가입자가 직장에서 정식 퇴사한 당일입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 대상자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총 누적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및 장년층은 연령 조건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소 기준인 12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만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지급 범위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고용법상 장애인은 우대 규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한도인 270일(9개월) 동안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가입 기간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산상 소멸되므로, 마지막 수급 이후 새로 가입한 기간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통산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공식

일용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승인된 총 근로일수를 1개월당 30일로 환산 합산하여 전체 누적 가입 개월 및 연수를 도출해 냅니다.

군 복무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가산 여부

현역 군 장병의 복무 기간은 일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환산되어 가산되지는 않으나, 수급 자격 신청 기한(1년)을 유예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용24 전산망을 통한 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

고용24 포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 퇴사일, 연령, 가입 기간을 타이핑하면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 정확한 일수를 행정망 데이터로 조회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잔여분 만료 시 자동 소멸 원칙

자신에게 배정된 총 수급 일수가 모두 경과하거나 퇴사 후 12개월 종착지에 도달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미수령 급여는 법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