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총 누적 가입 기간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 의해 차등 결정됩니다.
연령 판단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며, 기준 시점은 다른 날이 아닌 가입자가 직장에서 정식 퇴사한 당일입니다.
고용보험 총 누적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및 장년층은 연령 조건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소 기준인 12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고용법상 장애인은 우대 규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한도인 270일(9개월) 동안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산상 소멸되므로, 마지막 수급 이후 새로 가입한 기간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승인된 총 근로일수를 1개월당 30일로 환산 합산하여 전체 누적 가입 개월 및 연수를 도출해 냅니다.
현역 군 장병의 복무 기간은 일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환산되어 가산되지는 않으나, 수급 자격 신청 기한(1년)을 유예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용24 포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 퇴사일, 연령, 가입 기간을 타이핑하면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 정확한 일수를 행정망 데이터로 조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총 수급 일수가 모두 경과하거나 퇴사 후 12개월 종착지에 도달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미수령 급여는 법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